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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을 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등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 1유형의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합니다.
도입 배경 및 경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취약계층 취업지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 도소매업, 자영업자 등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취업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등을 결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주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입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2유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이 적절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통해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A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관련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지원을 통해 취업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거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